예금자보호 적용안되는 은행 한도 총정리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재태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및 한도 그리고 예금자보호 적용안되는 은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적용안되는-은행-한도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는 1995년 12월에 예금자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이 파산되거나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즉,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금액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는 5천만 원 입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금액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는 각 은행마다 적용됩니다.


입금을 잘못이체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적용안되는 은행

예금자보호는 대부분 은행에서 적용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1금융권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기업은행 등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되는 은행으로는 새마을금고, 단위 신협, 단위 농협, 수협, 우체국 은행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예금자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은 중앙과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앙 농협과 중앙 수협 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단위 농협, 단위 수협 은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택배 또한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책임진다고 우체국 예/보에 관한 법률에 적혀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 통장도 있지만 증권사 cam통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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