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잘모르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차수당에 대해 몰라서 돈으로 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자동계산 그리고 소멸지효 및 지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회사 업무가 많아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정당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차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2년차 15개, 3~4년차 16개 등 이런식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그 해 안에 사용하거나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연차수당 자동계산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와 일주일 근무시간
그리고 월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하게 되면 하단에 연차수당 자동계산되어 금액이 나타납니다.
더 간단하게는 연차수당금액 = 연차 잔여일수 x 1일 통상임금 입니다.
한마디로 월급이 많은 사람은 연차수당도 많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간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라고 명확히 기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라고 생각하시고
연차수당 소멸시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조건
연차수당은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지급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을 요구할 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1.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상태
2.1년간 근로시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