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한테는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7가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총 7가지 입니다.
1. 연금저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넣은 금액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2. 보험료
본인 포함 부양가족 보험료 납입금액 공제해줍니다.
보험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100만 원 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공제 제외입니다.
3. 의료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본인 등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해줍니다.
1년 의료비용이 본인 총 급여 3%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입니다.
장애인, 난임 시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 공제됩니다.
4. 교육비
자녀, 배우자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공제입니다.
대학생 자녀 1인당 연강 900만 원 공제입니다.
5. 기부금
사회복지, 종교단체 등 기부금도 공제 항목입니다.
법정 기부금은 15%이며, 지정 기부금은 20% 공제됩니다.
법정 기부금같은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6.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무주택 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액 30% 공제입니다.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7. 월세
월세 또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입니다.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는 월세 공제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경우 납부한 월세액의 12%를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입니다.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