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공제항목 및 공제 한도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본인 연간 급여액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선택합니다.
예상 적용 세율과 아낄 수 있는 세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에서 25% 넘을 경우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변경
1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00만 원 공제한도였는데 100만 원 더 상향되어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총 급여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50만 원 공제한도였는데 50만 원 더 상향되어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 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만 원 공제한도였는데 50만 원 더 상향되어 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범위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한 금액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간편결제로 결제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공제 비율
연말정산 공제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만 많이 쓴다고해서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해주는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구분 | 공제 비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의 공제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본인 총 급여 25%가 넘어야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도 높기 때문에 현금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확인 후 13월 월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