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운전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도로를 지정한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을 더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운전 속도는 30km 운행해야하며, 횡단보도에서도 아이들이 건널 때까지 항상 신경써야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고,
자전거, 공 등이 갑자기 도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깊게 운전을 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합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내내 단속합니다.
즉,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단속 시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불법주차,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최대 3배 까지도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0km/h 초과 승합차 16만 원 / 승용차 15만 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 13만 원 / 승용차 12만 원
3.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 10만 원 / 승용차 9만 원
4. 20km/h 이하 승합차 6만 원 / 승용차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운전하는 사람들 중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은 걸로 알고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금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및 각 보험마다 보장항목을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