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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급일 보장하고 그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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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주시간 주 40시간 이상, 미만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계산법

8(하루 치 소정근로 시간) x 본인 시급 = 주휴수당 금액

주 40시간 이하 근무 계산법

(주간 근로시간 / 40) x 8 x 본인 시급 = 주휴수당 금액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근무한 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1주일 근무 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제외한 순수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계약된 근무일 개근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는 결석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 요건에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한 주는 주휴수당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근로 여부

과거와 달리 현재 일주일간 근로를 완수하고 개근했다면 그 다음주 바로 퇴사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과태료

5인 미만 사업장 무조건 적용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명만 근무하는 작은 식당이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초강력 강행 규정입니다.

미지급 과태료

주휴수당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급일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임금체불 죄가 발동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계약 무효

근로계약서에 시급 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작성하는 사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위법이며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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