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생활하게 되면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방법 그리고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소음입니다.
소파, 테이블 이동 소리, 아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음악 소리, 악기 연주 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면서 사회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방법 및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방법
아파트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먼저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직접 윗집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쪽지에 써서 문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경비실에 문의해서 경비실을 통해 윗집에 층간소음 피해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에 쪽지를 남길 때 협박성 문구를 쓰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들어 오후 7시에는 퇴근 후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렇게 쪽지 남깁니다.
이렇게 몇시부터 집에 사람이 있으니 발소리를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담기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항의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경비실을 통해, 쪽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주간)
57데시벨이 넘고, 1시간 3회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39데시벨 이상 소음이 1분이상 지속될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 (야간)
52데시벨이 넘고 1시간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34데시벨 이상 소음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일상 대화 수준 60데시벨, 버스, 지하철 70~90데시벨 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처벌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 처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입은 것이 인정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란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에 처벌 수위가 낮은게 현실입니다.
만약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줄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강 문제, 본업 지장에 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점을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단기간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