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매매할 때는 매매 금액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취득세 즉 세금까지 계산을 하여
미리미리 금액을 여유있게 생각해야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초간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라는 것은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아파트 취득세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했던 가격에서 퍼센트를 계산해서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계산을 미리 해야합니다.
아파트 매매할 경우 매매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억대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취득세 계산을 초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세금 납부하는 사이트로 부동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간단하게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는 아파트 실제 거래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유형을 선택한 후 매매 계약일자, 취득일자를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입력됩니다.
거래유형은 아파트 평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되니 반드시 기간안에 납부해야합니다.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세익미리계산하기 선택하면 하단에 입력한 내용으로 아파트 취득세가 자동 계산되어
금액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시 매매금액을 3억으로 입력했더니 아파트 취득세가 3,300,000원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까지 완벽하게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아파트 잔금까지 완벽하게 치르고 난 재산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 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금 거래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날로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신고 탭을 선택하면 첫 번째에 취득세가 나타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