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매 거를 하고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매도인, 매수인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것은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한 경우라면 아파트 매수(구매)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에 대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할 때 법무사에서 어떤 업무를 대행해주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그렇다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부동산 거래 매도인과 거래 완료합니다.
2. 아파트 취득세 납부합니다.
3.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준비합니다.
4.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직접 관할 지역 등기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상단 신청 탭 선택 후 부동산등기 신청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제출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 및 부동산 정보 입력합니다.
5. 서류 업로드하여 제출 완료합니다.
이렇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일반적으로 5일 이내 완료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매수인 이름 등록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스캔 후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스캔 작업을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인
1. 부동산 거래 계약서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신분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1.신분증 사본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
공동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매도인, 매수인, 공동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지 바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잔금 치른 후 바로 해야합니다.
간혹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도인 채무로 가압류 되는 경우
- 이중으로 부동산 계약 위험
- 취득세 가산세 부과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 치른 후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본 서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오는 연락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매수인 이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된 이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매수인 이름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됐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