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매매 거래할 때는 매매가와 각종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복비, 중개수수료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요율표, 부가세,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
아파트 매매할 때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매매가격 x 중개수수료 요율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파트 매매 금액 구간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한 상한요율 %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 매매 교환 |
5천만 원미만 | 0.6%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 기준입니다.
위에서 경기도, 부산, 제주, 대구, 인천, 대전, 강원도, 울산 등 전국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10%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으로 계산 후 나온 금액에서 추가로 10%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에서 나온 금액에는 부가세 포함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한 다음 해당 금액에서 10%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160만 원 + 부가세 10% (16만 원) = 총 176만 원 부동산에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그렇다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중개업소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이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카드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국세청 신고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면 국세청126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