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14일 이후 재취업만 인정
- 조기취업 후 근로기간 12개월 이상
- 조기취업 전날 기준 실업급여 급여일수 50% 이상 남은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조기취업한 회사가 퇴사 전 회사와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전 회사와 동일하면 안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외 대상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 기존 사업주 재고용한 경우
-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 받은 이력있는 경우
- 고임금자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취업해도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충족한다면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고용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상단 실업급여 선택합니다.
3. 취업촉진수당 선택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합니다.

이렇게 조기취업수당 신청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는 기간은 재취업한 후 12개월 후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조기취업 12개월 후 3년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즉, 신청은 취업하고 12개월 후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x (남은 소정급여일수 ÷ 2) = 조기취업수당 금액
예를 들어 구직급여 금액이 60,000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 2 계산하면 됩니다.
60,000 x 75 = 4,500,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일액 금액과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