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을 안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1개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비보험은 정말 주변에 전부 다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실비보험 청구서류 그리고 청구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비보험의 정식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납부한 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해주는 것을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한 진료를 받았을 때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전 해당하는 진료 항목을 확인해야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보험종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보험종류를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실비보험 청구서류
병원에서 진료 후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비보험 서류를 함께 청구해야지만 진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진료비용 세부내역서
2.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입원확인서 (입원한 경우에만)
이렇게 실비보험 청구서류 준비해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한도 내에서 진료비용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간단하기 때문에 병원측에 청구서류를 이야기하면 서류를 출력해줍니다.
만약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분에게 연락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알려줍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합니다.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으로 비용을 부담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여부 및 가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비보험 청구기간
실비보험 청구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할려면 병원 진료가 끝난 후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실비보험 청구하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보험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할 계획이라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무인 발급 3가지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비보험을 여러개 가입했을 경우 비례 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1개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각 보험사별로 보장항목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야합니다.
3. 평소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항목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4. 보험사마다 청구 기간 및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