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회복 기간 기준 총정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핸드폰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등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있지만 날짜에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기간 및 기준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신용회복-기간-기준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이유없이 제 날짜에 채무를 갚지 않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될 경우에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 대출, 핸드폰 미납요금, 소액결제 후 미납 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되면 핸드폰 개통, 은행 통장개설, 카드 개설 등 제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납부 계산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계산을 제대로 해야지만 매달 얼마의 금액이 대출 비용으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 기준

신용불량자-기준

1. 은행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2. 30만 원 이상 결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30만 원 이하 소액 금액 연체 내역이 3건 이상인 경우

4. 수도,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 과태료 500만 원 이상 1년 연체한 경우

5.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연체없이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이해됩니다.


연체된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기간

우선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체된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합니다.

2.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납부해야지만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용불량자된 후 90일 기간이 지나면 연체된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고해서

신용불량자 기록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일정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면 90일 안에 최대한 빠르게 채무를 해결해야합니다.

기록이 1년동안 남아있으면 금융 거래, 신용카드 만들 때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 금액이 많아 한번에 납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채무 탕감 상담을 받고

빠르게 채무를 갚고, 신용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 핸드폰 개설 방법

신용불량자 등록되면 통장개설하는게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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