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신청할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및 발급 기준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 제조업 및 건설업 10인 이하
업종별 연매출 일정 기준 이하
근로자와 연매출 기준에 충족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여도 기준에 충족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정상 상태여야 합니다.
폐업 및 휴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 후 업로드 합니다.
3. 제출 자료 조회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출력 진행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자 인원 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은 서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끝나기 2주 전 재발급 신청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