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을 때 판매처의 부당 환불규정을
보호해주는 것이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그리고 피해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란? 상품을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상품 반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제품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제품 하자, 파손일 경우에는 판매자측에서 왕복배송비를 부담합니다.
7일이내 반환 불가한 경우
1. 맞춤 제작 상품
핸드폰 케이스, 가구 등 소비자 의견에 맞춰서 제작된 맞춤 상품일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
상품 개봉했을 때 재판매가 불가한 상품일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화장품, 식품, 설치 제품
3. 음반, 영상
음반 및 영상 상품같은 경우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개봉 후에는 청약철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한지 7일 이내일 경우라도 판매자측에서 제품 반환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지원금 종류 조회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피해구제 신고 방법
청약철회 제한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데 판매자측에서 반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신청합니다.
3. 소비자 상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4. 피해구제 접수 후 해당 사업장에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5. 소비자측 의견과 사업장측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조사 합니다.
6. 사실조사 후 법률에 따라 양측 합의를 권고합니다.
7.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소비자상담을 먼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본인 상황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사분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양측 합의를 권고까지만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자측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양측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금전적 피해, 사기,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직접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소장 제출 방법 및 고소장 작성시 주의해야하는 것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