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명이 죽게되면 사망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을 할 때는 단순하게 재산을 넘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을 바탕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그리고 상속세 계산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상속세는 가족 중 부모님, 형제 중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 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근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며, 이 상속세는 다른 일반 소득세보다 더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면제한도 |
기초공제 | 2억 원 |
배우자 공제 |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인적공제 (인당) |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 1천만 원 x 19세까지 남은 일수 연로자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x 기대여명 일수 |
일괄공제 | 5억 원 |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자녀, 미성년자 자녀, 연로자, 장애인) 그리고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최대 5억 까지만 면제됩니다.
성인인 자녀가 있으면 1명 당 5천만 원 면제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1명 당 1천만 원 x 성인 (19세) 까지 남은 일수 면제됩니다.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이라면 1명 당 5천만 원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는 최대 5억 원까지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금액 중 제일 많은 금액을 면제해줍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상단에 있는 배우자 유, 무 선택 후
자녀가 있거나 연로자가 있다면 인적공제 계산을 선택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탭은 인원수를 입력하고 상속재산 등을 입력하면 아래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는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다음 사망후에는 해야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후 해야하는 일들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납부한 세금 중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내역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