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동차 경비처리 한도 및 자동차 구입비용 처리 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자동차 구입비용 처리
우선 개인 및 법인 사업자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자동차는 구입비용에서 최대 4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자동차 구매와 세금 혜택까지 받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구입비용은 최대 4천 만원이 한도입니다.
이러한 사업자 자동차 구입비용은 처리는 총 5년동안 매년 800만 원씩 분납으로 경비처리하게 됩니다.
이 연간 최대 800만 원 경비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고 5년에 걸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법인차량 구매시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다르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차량 일정 금액은 얼마인지 중고차량, 리스, 렌트 차량도 적용 대상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한도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유지관리비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금, 통행료, 주유비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는 1년에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한도는 1년에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과
유지관리비 최대 700만 원을 합친 1,5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1,500만 원보다 더 많이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1,500만 원보다 더 경비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경비처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행일지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한 날짜, 자동차별 연간 총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작성한 일지입니다.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개인 자동차 또는 개인, 법인 사업자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 후 준비해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