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주의사항 법인 신고 방법 서류 총정리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폐업시-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방법

사업증등록증 폐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2. 홈택스 사이트 인터넷 신고

이렇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직접 세무사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장등록증 폐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 선택합니다.

3. 사업등록 정정 신청 휴폐업 탭에 있는 휴폐업 재개 신고 + 아이콘 선택합니다.

4. 휴업, 폐업 신고 선택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기본 정보 확인합니다.

6. 폐업하려는 날짜 및 폐업사유 선택 후 폐업신청합니다.

이렇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폐업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할 때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없을 경우에는 생략)

3. 폐업신고서 (세무서에 서류 구비되어 있음)

4.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할 경우)

5. 위임장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직접 세무사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할 경우에는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1번과 2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이 방문해서 폐업신고할 때는 4번과 5번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장 필요 서류

법인사업장은 위에 있는 서류 이외에도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법인사업장 폐업 신고는 직접 세무사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폐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 필요 서류

공동사업장은 위에 있는 서류 이외에도 공동대표자 인감증명서, 동업해지계약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장도 법인사업장과 동일하게 직접 세무사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공동사업장, 법인사업장 폐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할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업하려는 날짜 정확히 해야합니다.

폐업 신고 날짜에 바로 폐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업날짜를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2. 폐업하기 전 매출 매입(계산서) 등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 후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해야지만 완전히 폐업이 완료됩니다.


4.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합니다.

상실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자동이체한 계좌에서 납부가 진행 됩니다.


5.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장은 폐업신고 세무사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장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6.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장 이름으로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납부 후 폐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할 때는 이 6가지를 주의해야합니다.

폐업하기 전 확실하게 매출, 매입 완료하고 폐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한 폐업신청은 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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