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시 기내 음식물 반입 규정 3분 초간단 확인

비행기 탑승할 때 음식물을 가지고 탑승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반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입 가능한 음식물과 반입 불가능한 음식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탑승시 기내 음식물 반입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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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기내 음식물 반입 규정

반입 가능 액체류

우선 비행기 탑승할 때 기내 반입 가능한 음식물 중 액체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출국장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쥬스, 물 등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는 액체는 100ml 이하는 기내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100ml 넘을 경우에는 기내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커피 아이스 핫 둘 다 가지고 탑승이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커피 액체 100ml 탑승 가능하지만 아이스만 가능하며 핫 뜨거운 커피는 기내 탑승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커피는 화상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을 때 커피를 가지고 탑승하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아이스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 주문해서 탑승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유식 분유 반입

어린 자녀가 비행기 탑승할 경우에는 이유식, 분유 100ml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하면 아이들 분유가 여러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예외적으로 액체 100ml 넘는 분유도 기내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 후 체크해야 합니다.

자녀가 탑승하는데 분유가 ml 를 가지고 탑승해야하는게 가능한지 먼저 확인 후 항공사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반입 가능 음식물

비행기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과자, 초콜릿, 쿠키, 시리얼, 사탕, 빵, 도넛, 김밥 등은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은 반입 가능 음식물에 대해 큰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도착하는 나라 규정에 따라 반입 금지 품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탑승하셨다면 될 수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다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가지고 탑승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냄새입니다.

항공사 측에서 준비한 기내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음식물은 가지고 탑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입 불가능 음식물

특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육류(육포), 과일, 유제품 같은 음식물은 국가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도착하면 바로 버려야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 여행 갔다가 육포가 맛있어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거 한국에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안 샀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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