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파트, 원룸, 월세, 식당 상가, 공장 등 부동산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비용 절약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양식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할 때는 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직거래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준비 서류
부동산 직거래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등기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인감증명서
매수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매도인과 매수인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중개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결 전후로 여러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명의 통장
기본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상에 있는 소유주 이름과 일치한 통장 은행으로 보내야합니다.
남편 계좌, 자식 계좌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와 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
계약서 쓰기 직전까지 부동산 매물 근저당 및 가압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및 가압류는 계약서 쓰기 전과 잔금 보내기 전에 2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하는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서류입니다.
계약서 작성한 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번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선점
임대차 전세 및 월세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주민센터 가서 임대차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신고한 후 다음 날 0시부터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생기게 되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사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