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약국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 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험사에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환급 가능한지 그리고 환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1년 동안 병원, 약국에 사용하는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저소득층 1분위부터 고소득10분위까지 있습니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보험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과 실비보험 신청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만 환급 신청하거나 실비보험만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신청 둘 다 받을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환수 여부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지 모르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신청한 경우라면 환수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 후 환급을 받습니다.
그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중 혜택을 받은 것을 파악 후에 실비보험금을 환수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환수 요청하면 요청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