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환수 바로 확인하세요.

병원 및 약국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 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험사에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환급 가능한지 그리고 환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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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1년 동안 병원, 약국에 사용하는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저소득층 1분위부터 고소득10분위까지 있습니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보험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과 실비보험 신청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만 환급 신청하거나 실비보험만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신청 둘 다 받을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판례 보러가기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환수 여부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지 모르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신청한 경우라면 환수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 후 환급을 받습니다.

그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중 혜택을 받은 것을 파악 후에 실비보험금을 환수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환수 요청하면 요청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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