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2차 구분되어 지급되며, 차등지급으로 지원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내수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2차 구분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신청기간입니다.
2차는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전국민 차등 지급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등 지급되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 구분 | 1차 | 2차 | 비수도권 및 농촌 지역 추가 | 총액 (비수도권 및 농촌 금액 제외) |
| 상위 10% | 15만 원 | – | 비수도권 3만원 농촌 지역 5만원 추가 지급 됨 |
15만 원 |
| 일반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 30만 원 | 40만 원 | ||
| 기초생활 수급자 | 40만 원 | 50만 원 |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수도권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만원 또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서 43만원, 45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정보로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 소득 기타소득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빈칸 입력 완료 후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