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되면 입주청소, 대출로 인한 은행 업무, 이사짐센터 등 해야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이사간 후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법 및 서류 그리고 인터넷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뜻
월세, 전세 또는 매매로 집을 이사했을 때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다는걸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하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사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집을 보러 갈 때 주의해야하는 점을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전입신고는 관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합니다.
2. 검색란에 전입신고 입력합니다.
3. 전입신고 신청하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사 전 살던 정보 및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6. 새로 이사 온 주거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민원을 신청합니다.
정부 24 사이트 중앙부분에 있는 검색란에 전입신고 입력 후 검색하면 위 사진처럼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신고하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사간 집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라면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소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세대주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따로 세대주 핸드폰 번호 문자로 확인 요청 절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대체적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날에 처리되고 주말일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처리가 됩니다.
이점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할 때 이사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선택을 해야하는데 두 차이점 및 견적내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법 서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할 때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
4. 본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부모님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부모님 동의없이 전입신고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혼인한 경우
2. 부모님 해외 거주 또는 실종으로 부모님 만날 수 없는 경우
3.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17세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보호자 즉, 부모님 동의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