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금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1.가입하려는 증권사 모바일 앱 또는 PC 접속합니다.
2. 증권사 로그인 후 자녀계좌개설 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자인 부모님 본인 확인(핸드폰)과 금융계좌 확인 합니다.
4. 발급받은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최대 6일) 기다립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만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CMA통장은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증권사 통장이라면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네이버를 통해 CMA통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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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입금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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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서류
우선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부모님 신분증
2. 자녀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
3. 자녀 기준인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이렇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 주식계좌 개설 전에 발급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은 서류들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로 준비해야합니다.
이때 서류들은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 또는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