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사기죄 고소 방법 성립조건 증거 완벽정리

친구, 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돈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거래 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못받은 돈 사기죄 고소 방법 및 사기죄 성립조건 단순 채무불이행일 경우 민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못받은-돈-사기죄-고소-방법

못받은 돈 사기죄 고소 방법

못받은 돈을 받기위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2. 차용증 서류

3. 카카오톡 대화 또는 문자 내용

4. 통화 녹음

이렇게 상대방과 돈 거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준비한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못받은 돈 사기죄 성립조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

2.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예를 들어 좋은 투자가 있는데 지금 나한테 돈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을게 라고 돈을 빌렸지만 좋은 투자가 거짓말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못받은 돈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못받을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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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 사기죄 차이점

그렇다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단순 채무불이행 사기죄
의도 처음에는 갚을 의도가 있었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음
행위 돈을 갚지 못한 상황(파산, 경제적 사정 등) 속여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음
입증 난이도 계약서, 차용증으로 민사 소송 가능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처리 방법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형사 고소(사기죄)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일 경우에는 민사 소송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 바로가기


돈 거래 경험담

사기죄-성립조건

저는 직장 동료와 돈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돈이 너무 급하다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 직장 동료는 4년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고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던 직장동료는 다음 달 월급받기 하루 전날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대표님한테 물어보니 월급 전 날에 집에 일이 생겼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 문자, 카톡 전화 연락도 안 받고 대표님의 연락도 안 받았어요.

결국 저는 100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로는 누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차용증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차용증 얘기를 하면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냥 안 빌려줘도 될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 빌려 달라고하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예전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어서 돈 거래 안한다고 얘기합니다.

돈 안 빌려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절할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왜 지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은 손절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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