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개수별 등수 당첨금 세금 수령 방법 총정리

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마다 생방송으로 당첨번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개수별 등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첨금 세금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당첨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당첨번호-개수별-등수

로또 당첨번호 개수별 등수

로또는 1번부터 45번까지 숫자가 있으며, 이 숫자 중 6개 번호를 맞춰야 당첨됩니다.

로또 번호 자동, 수동, 반자동으로 숫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또 1등은 6개 당첨번호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로또 2등은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개 맞아야 합니다.

로또 3등은 당첨번호 5개가 맞아야 합니다.

로또 4등은 당첨번호 4개가 맞아야 합니다.

로또 5등은 당첨번호 3개가 맞아야 합니다.

이때 로또 한 줄에 당첨번호가 맞아야 합니다.

2등 같은 경우에는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로또 4등 당첨된적이 3번 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첨된 로또는 어떻게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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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로또 당첨되면 수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로또 4등과 5등은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또 4등 당첨금은 5만 원이고, 5등은 5천 원이랍니다.

당첨금액이 적기 때문에 로또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어요.

로또 당첨금은 4등과 5등은 고정금액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1등, 2등, 3등은 당첨금이 고정금액이지 않고 해당 회차 로또 판매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로또 1등 당첨되었다면 농협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로또 2등과 3등은 농협 중앙회지점에서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로또 3등에 당첨 몇 번된 적이 있는데 이때 모두 농협 중앙회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셨다고 했어요.

로또 당첨금 받으러 은행에 방문할 때 당첨된 로또 종이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로또 당첨 4등과 5등은 신분증 없이 당첨된 로또 종이만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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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세금 적용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4등 오만 원 당첨됐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200만 원 초과하면 세금이 적용되며, 200만 원 이하는 세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이상 3억 원 이하는 세금 22% 적용됩니다.

3억 원 이상일 경우 세금 33% 적용됩니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받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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