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지 조회는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지 법원 조회 방법 그리고 본적 뜻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뜻
본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개인 신분 기준 주소입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호적제 폐지 후 본적은 사라지고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상 기준지 서류입니다.
이 등록기준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는 무관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 조회
등록기준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서만 등록기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이 2가지 증명서를 출력하면 해당 서류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기준지 주소를 확인 후 해당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등록기준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
자녀가 출생한 후에는 출생신고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적으로 자녀는 엄마 또는 아빠 둘 중 한명의 등록기준지로 등록됩니다.
대부분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등록기준지 조회하면 아버지 고향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등록기준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배우자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도 각자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