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대학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주거비용을 저렴하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청년층의 주거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주택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다시 그 주택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를 하는 것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청자 나이가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재직 중이지 않아야합니다.
나이가 충족하더라도 결혼을 한 상태라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LH전세임대주택 종류를 알아보셔야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입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형에서 전세임대를 변경 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입주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통보로 알려줍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입주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결정을 통해
전세가능 여부 검토 후 계약 체결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순위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1위 – 생계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위 – 신청자와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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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전세금 지원한도

임대 조건 전세금 지원한도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일 경우 100만원 / 2순위 3순위일 경우 200만원 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해당액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 금액은 가구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1인 가구 – 수도권 1.2억 / 광역시 9천5 백만원 / 기타 8천 5백만원

2인 가구 – 수도권 1.5억 / 광역시 1.2억 / 기타 1억

3인 가구 – 수도권 2.0억 / 광역시 1.5억 / 기타 1.2억


LH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거주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이 충족시에는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2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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