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받고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출 철회 방법 및 철회 수수료 그리고 신용등급 점수는 원상복구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철회 방법 수수료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 철회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4일 안에는 은행에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내 통장에 지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대출 철회는 은행 방문 또는 해당 은행 모바일 앱으로 철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출받고 14일 내에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만 대출 철회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출 철회는 불가능하며 중도상환으로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출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 철회 신청서 작성 후 은행측에서 완료되면 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감정비 등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측에서 부담했던 비용을 역시 반환해야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해야하는 대출 이자를 계산해야합니다.
사실 금리 % 라고하면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대출 이자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이자 금액을 알아봐야합니다.
대출 철회 신용등급 점수
기간 내에 대출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철회하면 대출받은 내역이 삭제됩니다.
즉,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신용등급 점수는 회복됩니다.
대출받기 전 신용등급 점수로 회복되는 것이지 신용등급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한 이력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의주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대출 철회 주의사항
대출 철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돈이 입금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은행 직접 방문 및 모바일 앱으로 철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철회 신청 후 대출받은 금액 및 근저당 설정 비용, 감정비용 등 대출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반환해야합니다.
대출 철회 제도를 자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