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전 기준으로는 다자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녀가 3명이여야 정부에서 다자녀로 인정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다자녀 지원금 및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2명 변경 및 적용 시점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 정책인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바뀐 기준 적용 시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먼저 적용되며 점차 기초지자체별로 변경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는 현재 다자녀 기준인 3명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4년 변경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월급을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계산해보세요!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자녀 2명 가구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키우고 있는 상황일 경우 자동차 승차 정원 7명 미만 자동차
또는 승차 인원 7~10명, 승차 정원 15명이하인 승합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 1콘 이하 화물 자동차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다자녀 변경된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국가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정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학기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자녀 가구 학생일 경우
소득구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다자녀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에게도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자녀 2자녀 가구에도 초등 돌봄교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을 미성년 2자녀로 변경하고, 기준을 완화 될 예정입니다.
무주택 구성원일 경우 일반공금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과 임대주택 그리고 특별, 분양전환공공 주택을
1차례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 전형은 주택 전체 수요 물량에 10%~15% 정도 이기 때문에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