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 완벽정리

자동차 노후되면 배출가스로 매연 및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승용차 대형 트럭 조건 신청방법 소요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대기 관리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2.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3.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

4. 자동차 검사 2년 이내 합격

5. 자동차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

6. 자동차 압류, 저당 잡혀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 충족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차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가능합니다.

자동차 제작연도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5등급일 경우 조건에 충족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교통과 또는 환경보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안내데스크에 조기폐차 신청하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또는 mecar사이트를 통해서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조기폐차

1. mecar 사이트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 선택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2. 지자체에서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자동차 소유지에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합니다.

3. 자동차 소유주는 지급대상 확인서 확인합니다.

4. 정상가동 판정 후 자도차 폐차진행 합니다.

5.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할 경우 추가보조금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 수령합니다.


조기폐차-업무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지막 6번은 선택사항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후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마감되면 지원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계획이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청, 구청에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는 100만 원에서 최대 1,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 300만 원 ~ 600만 원 / 1톤 트럭 400만 원 / 대형 화물차 최대 1,500만 원

조기폐차할 경우 차량 가액의 7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으로 차량 가액의 최대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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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기폐차 자동차 상태 및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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