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및 의사 소견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성 지원 또는 가족 돌봄비 지원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 받은 사람
- 가정에서 돌봄을 원하는 노인
-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노인
보통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인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선택합니다.
3.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진행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할 때는 몇가지 신청 서류가 필요 합니다.
- 신분증
-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 신청서
이렇게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서는 지사에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신분증, 의사 소견서, 간강보험증만 준비하면 방문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의사 소견서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소견서 서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후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사 소견서에서 중요한 것은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서류 발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공단에서 지정해준 병원 방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검진을 받습니다.
3. 현재 복용중인 약, 평소 몸 상태 등을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4. 의사 소견서는 의사 직접 공단에 전송하게 됩니다.
또는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받고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비용
의사 소견서 발급받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2,000원 정도 발생되며, 보험적용 받으면 대략 10,000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발급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할 때 등급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 등급 | 인정 점수 | 비고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대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등 인지 장애로 일상생활 제한 |
|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자 |
노인장기요양급 등급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등급은 5년 / 2등급부터 4등급은 4년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