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상대방에서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용증명 효력 인정받기 위한 조건 및 법적 효력 발생시기 그리고 지속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및 법적 분쟁할 때 증거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채무 독촉, 계약 해지 등 소송에서 증거자료 많이 사용 됩니다.
내용증명 효력 인정받기 위한 조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효력 인정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 명확성
내용증명 발송하는 문서 내용, 날짜, 사건 경위, 요구사항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될 때는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증거자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을 가만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인 및 발신인 정보 정확히
수신인, 발신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합니다.
문서 보관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원본, 사본, 보존용 총 3개 문서가 필요합니다.
원본은 상대방에서 발송하며, 사본은 우체국 보관에 보관하며 마지막으로 보존용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발생한 영수증도 혹시 모르니 보관을 해야 합니다.
수신 여부
내용증명을 수신인에게 발송해도 수신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를 발송했다는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수취인 부재시 반송된 봉투를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발생시기 기간
그렇다면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내용증명 발송한 그 시점부터 법적효력 인정됩니다.
효력 지속 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5년 10년 등 기간이 지속됩니다.
이때 소멸시효 중단 가능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 및 지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소명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내용증명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허위내용일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