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자연임이 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진행할 때는 난자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자냉동 정부지원으로 최대 200만 원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자냉동 지원 금액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자냉동 정부지원
난자냉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 비싸다 보니 쉽게 난자냉동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금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자냉동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일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난임부부 진단을 받았다면 난자냉동 지원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난자냉동 지원 조건 서류
난자냉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혼 부부도 난자냉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부부일 경우에는 청구해야 하는 서류가 좀 더 많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및 청구 서류
공통 신청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이때 혼신고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혼 부부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청구 서류
- 청구 신청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난자냉동 지원 금액
정부지원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시술 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입니다.
지원 최대금액으로는 1회당 최대 100만 원 입니다.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냉동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진행합니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시술 진행 합니다.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및 청구 서류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후 청구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합니다.
즉, 먼저 난자냉동을 먼저 진행한 후에 추후에 시술비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때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보조생식 진행한 경우에도 시술비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시술 완료 후 3개월이내 지원해야지만 정부지원 시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필수로 먹어야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철분제와 엽산제 영양제를 섭취해야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무료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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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냉동 지원 신청방법

직접 서류를 가지고 거주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e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일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