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수급자 조건은 매년 조금씩 새롭게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잘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초 생활수급자
기초 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이들에게 정부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뉘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수급자 조건으로는 위에 언급했듯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합니다.
월급과 소득 인정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환산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인정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 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으로 이동 후 본인의 월급을 입력 후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주거, 생계, 교육, 의료 지원금으로 네 개의 지원금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주거급여
2023년 976,609원었지만 2024년에는 중위소득 1%로 상향된 48%로 입니다.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은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만 해당되며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6원 /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 5인 1,899,206원 / 6인 2,168,394원 / 7인 2,432,255원
이하여야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023년과 2024년 동일하며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2024년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궤에게 교육활동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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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소득 재산 공적 자료 확인 – 지원금 결정 여부 판단 – 내용 통지 – 급여 실시
과정을 통해서 신청하고 결정여부가 판단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2번에 실시된 자료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며,
소득 재산상 변동이 생기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