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 즉, 휴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될 경우에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회사대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공휴일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엄연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 등을 제외한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사업주가 쉬지 않고 출근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쉬는 날입니다.
예시 – 설날, 추석, 개천절, 삼일절, 어린이 날 등 입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모든 학교, 관공서, 은행, 기업 등이 쉬는 날 입니다.
법정 휴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날 입니다.
예시 –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휴무입니다.
이때 관공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무하는 날 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 / 법정 휴일은 달력에 검은색 으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5인 이상 기업인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라고 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분들은 통상임금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 x 1.5 = 수당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임금 x 2= 수당
알바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 이내 근무 시 시급 x 1.5 = 수당
8시간 이내 근무시 시급 x 2= 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