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를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이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후 대출 신청하려는 사람 정보로 로그인 합니다.
이제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는 대출 종류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방문해서 신청할 수 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간단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후 약 1~3일 이내 예비선정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 이후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까지는 대략 7일 이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적격결정된 후 대출 신청를 15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15일 이내 대출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격결정되면 기간 내에 대출 신청해야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예비선정 – 적격결정 – 대출신청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6가지 종류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필요한 대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서 대출 금액, 이자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출 종류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대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금액 이자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최대 한도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혼례비 : 1,250만 원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 : 200만 원
융자 이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1.5% 고정입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이내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 소액생계비 대출은 1년 거치 1년 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