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하는 구직자가 회사에 취업하도록 구직활동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구분되어 있고 유형마다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과 신청방법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생활비) 입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은 회사 취업하려고 하는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직자가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현금지원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대상 | 취업 취약계층 중 소득 재산 기준 충족자 | 청년 중장년·특정계층 (중위소득 초과해도 가능) |
| 소득, 재산 조건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소득•재산 제한 없음 (단,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요건 필요) |
| 연령 기준 | 만 15~69세 | 만 15~69세 |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알선 등) 구직촉진수당(현금)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알선 등) 직업훈련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만 가능 현금 직접 지원 없음 |
1유형과 2유형은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핵심은 바로 생활비 지원 + 취업지원 / 취업지원만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지원내용이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생활비 지원) 입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만 가능하며, 생활비 지원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 사이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취업준비 선택합니다.
3. 국민취업제도신청 선택합니다.
4. 간편인증 로그인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동영상 교육 시청 및 구직 등록 합니다.
7.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결과 통지서 발송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는 동영상 교육, 구직 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입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매달 50만 원 씩 입금을 받습니다.
1유형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입금 매달 20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