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 기간 알바 바로 확인하세요.

정부에서는 구직자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회사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지 재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 기간 그리고 참여하면서 알바로 소득이 잡혀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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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 번 참여했다가 나중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모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및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족할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 기간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신청 가능여부는 1유형과 2유형 조금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료 후에 바로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 전액 다 받은 경우에는 종료 후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 미만 또는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종료 후 2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재신청

2유형도 재신청은 대기기간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고용센터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했을 때 출석, 구직활동 등 제대로 참여했는지 평가 후 재신청 여부가 진행됩니다.

만약 이전에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제대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2유형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유형 2유형에 따라 재신청 조건 및 대기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가능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알바해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지 2유형인지에 따라 알바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생활비)로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알바해도 되지만 알바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잡히게 되면 그 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정지 또는 삭감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생활비)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유형일 경우에는 알바해도 상관없고, 알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신청 조건 및 기간에 충족해야지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조건 및 기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알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1유형일 경우에는 알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구직촉진수당(생활비) 중단 또는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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