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 사유 알바 조건 연장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매달 일정 소득 이상 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그만두거나 사업자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 사유 알바 조건 연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인정-사유-썸네일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만 납부만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 사유 알바 조건 연장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 전자민원 선택 후 개인 신고/신청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납부예외 입력 후 검색합니다.

4.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5. 간편인증 로그인 후 개인정보 동의한 다음 신청서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심사를 거친다음 국민연급 납부예외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 사유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경우 또는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한해서만 납부예외 인정됩니다.

저소득층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는 경우

전업주부, 무직자, 군 복무자 등

직장 퇴사 및 사업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특수 사유

군대 입대, 해외 유학, 병원 장기 입원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알바

그렇다면 알바해서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 사유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바해서 월 소득이 기준금액 3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알바로 매달 35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 됩니다.

단기알바라도 월 35만 원 이상 소득발생하면 사업장 대표는 국민연금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게 될 경우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납부예외는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1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군대 복무일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되어 연장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해서 납부 예외를 받고 있었는데 일정 소득 이상이 잡힐 경우에는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중단됩니다.

즉, 35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동 중단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