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만 65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하여 납부한 기간에 따라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액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혼자 이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하지 않는 경우를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515,260원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 지급받는 금액이 515,260원이면 초과분의 50%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611,000원 이상 지급받으면 기초연금 0원이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면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부부합산으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69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감액 없습니다.
692,00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됩니다.
978,00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제외 대상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수령할 때 감액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 자녀등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을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 보호 성격으로 기초연금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장애보장 성격으로 기초연금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장기가입자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은 길지만 저소득층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 적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의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외 대상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2.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되나요?
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금액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