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는 선정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재산이 있고, 소득도 확인하게 됩니다.
충족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주요 조건으로는 중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중간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산정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표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재산 조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은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조사일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