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안 다니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장 등록 방법 및 서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관계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사업, 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피부양자 등록할 사람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관계 요건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소 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란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입력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선택합니다.
4. 신고하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5. 피부양자 등록자 정보 및 서류 제출 완료 후 신청 선택합니다.
등록 후에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류 누락 및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1577 – 1000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서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증빙 서류
-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 구분에 피부양자 표기)
이러한 서류를 피부양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해제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자격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격 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넘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 원 넘는 경우
- 해외 6개월 이상 자기 체류하는 경우
- 피부양자가 취업 후 직장가입자되는 경우
- 이혼 등으로 법적 가족관계 끊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