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 환급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이라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기준에 따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 및 환급 금액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동안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넘은 초과분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것 입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213만 5,776명이라고 합니다.
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별 기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이 낮은 사람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낮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본인부담환급 기준도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병원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상단에 있는 서비스 찾기 선택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입력 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신청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내역이 나타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