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가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상단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건강검진조회 탭에 있는 건강검진 조회를 선택하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 바로 가능합니다.
태어난 연도 마지막 자리가 홀수 인경우에는 홀수 해에 검사
태어난 연도 마지막 자리가 짝수 인경우에는 짝수 해에 검사
예를들어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2000년, 94년, 92년, 96년에 태어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받을 때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으로 2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일반 건강검진
1차로 검사하는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이때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또는 인지기능 장애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2차로 좀 더 자세하게 검사 진행됩니다.
2. 암 검진
암 검진같은 경우에는 나이 조건에 있습니다.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검사
대장암검진 : 만 50세 이상 1년마다 검사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 간암고위험군 대상자만, 6개월마다 검사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검사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검사
암은 보통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 검진은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암 검진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검사를 20세 이상부터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도 같이 진료받아 자궁에 혹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자궁에 혹이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금액은 대략 5만 원 정도이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과태료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가 현재 지역 가입자인지 직장인 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직장인은 1번 안 받으면 1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하고 해당 과태료는 직장인 및 회사 똑같이 발생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횟수만큼 10만 원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즉,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회사업무 과다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회사 대표에게 1,000만 원 과태료 발생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암 진단을 받게될 경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검진을 받지않아도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받아야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