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면 내 잘못 또는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이트 및 과실비율이 무엇인지 자세히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고의 책임 정도를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사고 상황, 블랙박스, 목격자 등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는 100대0 , 80대20 이런식으로 과실비율을 나타나는게 됩니다.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0에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0 경우
1. 주차장 사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와 충돌하게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차라인에 잘 주차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약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에는 100대0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사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중 뒤에서 차가 추돌하게 되면 100대0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100대0으로 봅니다.
3. 도로 정체 중 급하게 차로 변경 추돌사고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옆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4. 신호위반 사고발생
신호위반하고 차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5. 중앙선 침범 사고발생
도로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다 사고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100대0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100대0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상황들을 고려해서 과실비율이 측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이트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교통사고 종류에 따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교통사고 종류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등 자동차 사고 종류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선택 후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 관련법규 그리고 해당 교통사고의 판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