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조회 1분 초간단 방법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조회-썸네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조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 정보공개 선택합니다.
  3. 사업자정보공개 선택합니다.
  4. 통신판매사업자 선택합니다.
  5. 통신판매사업자조회 선택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합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사 사업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역, 상호명, 대표자, 도메인주소, 운영상태, 신고일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자사몰 등 전부 포함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조회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 선택 후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인가요?

인터넷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신고 의무입니다.


질문 3. 통신판매업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납부해야 하나요?

미신고하고 영업할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