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이유 과태료 총정리

고속도로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각 차선마다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 1차선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이유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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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차선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때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월치선으로 지정된 1차선은 보통적으로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차량 또는 추월하려는 자동차를 위한 차선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가 추월을 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량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경우에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자동차를 옮겨야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다가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네는 대부분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가 따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암행순찰차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대부분 뒷차 운전자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1차선으로 정속주행하지말고, 뒤에 자동차가 속도를 내어 빠르게 운행할 경우에는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차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과태료

1차선 정속주행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비용이 발생됩니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 4톤 이상 화물차, 대형 승합차, 특수차 5만 원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발생하면 바로 납부해야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비용까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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