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단속 방법 벌금 총정리

고속도로 1차선에는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 주행할 경우에는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단속 방법 그리고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 과태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시간-기준-단속-방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버스전용차로는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명절 연휴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구분, 구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통행구분 운영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21:00 (14시간) 안성IC 부터 한남대교남단 까지 총연장 65.0km
주말,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21:00 (14시간) 신탄진IC 부터 한남대교남단 까지 총연장 141.0km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01:00 (18시간)
신탄진IC 부터 한남대교남단 까지 총연장 141.0km

통행구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만 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 까지 총 14시간 운영입니다.

명절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 총 18시간 운영입니다.

명절에는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4시간 더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안에 6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합니다.

만약 9인이상 승용자동차 종류이지만 차량 안에 6명이 탑승하지 않았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4명만 탑승했는데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했다면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니발이면 무조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 탑승한 사람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점을 잊지말아야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중앙선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단속요원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고정된 카메라 그리고 경찰차에 있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경찰이 직접 고속도로 구간에서 위반한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단속합니다.

드론, 헬기로 이용해 단속하기도 합니다.

설날, 추석 명절에는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드론, 헬기로 단속합니다.

공중에서 단속 후 경찰차에 위반 차량 정보를 전달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행할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입니다.

위반시 벌점은 30점이 부여됩니다.

벌점 30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벌점 관리를 해야지만 운전면허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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