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대상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민원여기요 선택 후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3. 자격조회 탭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선택합니다.
4. 본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자격사항 등) 확인합니다.
5. 피부양자 취득 내역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격사항이 피부양자로 나와있어야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PC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는 대상자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를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자격 대상자
피부양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가족 범위 내에 직장가입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이렇게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해도 연령 및 소득, 재산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피부양자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소득기준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2.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3. 근로소득 연 500만 원 이하
3가지 중 소득이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불가입니다.
재산기준으로는 2가지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 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만원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즉, 재산이 많거나 일정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불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민원요기요 선택 후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3. 자격조회 탭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선택합니다.
4. 하단에 있는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후 신청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까지는 대략적으로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부양자 등록 완료 또는 반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질문2.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어야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후에는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환 후 고지서가 발송됨)
질문4. 피부양자 등록 후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