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자격요건 등록 총정리

가족 중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대상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피부양자-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민원여기요 선택 후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3. 자격조회 탭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선택합니다.

4. 본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자격사항 등) 확인합니다.

5. 피부양자 취득 내역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격사항이 피부양자로 나와있어야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PC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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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는 대상자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를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자격 대상자

피부양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가족 범위 내에 직장가입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이렇게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해도 연령 및 소득, 재산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피부양자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소득기준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2.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3. 근로소득 연 500만 원 이하

3가지 중 소득이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불가입니다.

재산기준으로는 2가지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 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만원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즉, 재산이 많거나 일정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불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민원요기요 선택 후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3. 자격조회 탭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선택합니다.

4. 하단에 있는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후 신청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까지는 대략적으로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부양자 등록 완료 또는 반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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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1.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질문2.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어야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후에는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환 후 고지서가 발송됨)

질문4. 피부양자 등록 후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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